기타 ‘확정 심판’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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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가족법센터 댓글 0건 조회 2,660회 작성일 15-12-22 16:14본문
“확정된 심판이 있으면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전(前)부인 이모씨에게 1998년~2008년 자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에 불복해 박모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 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1998년 판결로 이혼했고 같은 해 10월 박씨가 이씨에게 자녀 양육비로 배달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씨는 심판이 확정된 지 10년이 되기 직전인 2008년 4월 양육비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민법 163조는 부양료나 지급 주기가 1년 이내인 돈을 받기 위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씨는 이를 근거로 ‘양육비는 부양료의 성격이 있고 매달 주기로 한 것이라서 심판이 확정되고 3년 이후에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비록 판결은 아니지만, 심판에 의해 확정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년간 유효하다’며 맞섰습니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고 항고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육비 채권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이미 확정된 심판에 의해 양육비 채권의 법률관계가 확정됐다면 판결에 의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료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그간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지 10년인지를 두고 각기 다른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의 결정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며 “양육비 심파이 확정됐다면 양육비를 지급받을 길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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