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인정 및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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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4-10-10 14: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전적으로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을 도맡으셨으나
시댁으로부터 온갖 궂은 일과 폭언,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지칠대로 지쳐 이혼을 결심하시곤 저희 명전을 찾아오셨습니다.
' 집에서 한게 뭐있어?!'
'그동안 내가 돈 벌어왔어!'
상대방은 '그동안 돈 내가 다 벌었고,
나는 집에서 받아온 돈도 많다.
오히려 너의 소비습관에 불만이 있다
그러니 너에게 줄 게 없고,
준다고 해도 내 기여도는 90%이상이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명전은
의뢰인분이 얼마나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부당대우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왔는지를 적극 강조하고,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하여,
상대방 주장의 배우자 아버지에 대한 차용금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특유재산이 포함되고, 기여도 50%로
전업주부 재산분할 10억 4천만원으로
의뢰인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로 승소한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같은 사안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다릅니다.
확실하게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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