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재산분할 승소사례] 특유재산 전부 포함! 재산분할 현금 5억원, 양육비 월 190만 원 지급받으며 조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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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569회 작성일 24-06-24 15:31본문
안녕하세요. 의뢰인에게 밝음을 전하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오늘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5억,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월 190만 원 지급받으며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우리 의뢰인께서 명전을 찾아오셨을 당시,
상대방의 차량에서 출처 모를 꽃다발이 발견되더니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이혼까지 통보하며 집을 나가버린 상황이었니다.
수능을 앞둔 아이를 두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린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는데요,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될 아이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일단 명전은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처분할 위험성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로 파악된 부동산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과 별 탈 없이 잘 지내오다가
갑작스럽게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던 상대방은 집을 나간 이후
‘빨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며
우리 의뢰인과 아이들을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에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며 부족한 양육비로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반면에
상대방은 가출 이후 외제차량을 구입하고,
집을 계약하는 등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명전에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서면 상 상세하게 기재하여
이 사건 이혼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빠르게 조회하고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특유재산 등을 주장하고,
특히 선산에 대해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주장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특유재산도 전부 재산분할 대상임으로 전제로 하였고요.
또한, 혼인 기간 중 우리 의뢰인은 소액의 아르바이트만 하고
주된 소득활동은 상대방이 해왔음에도 우리 기여도 45% 인정받아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아오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자녀들의 월 양육비 또한 190만 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인데
이것도 재산분할에 포함한다고?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도
다른 일방이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 주장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사안에 맞게
최적의 절차와 합당한 결과를 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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