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짧은 혼인기간, 단 한번의 조정기일로 재산분할금 5,000만원 승소 빠른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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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795회 작성일 23-12-12 16:5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우리 의뢰인분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은 3년, 사이에 자녀는 없으시고
어느날 갑작스럽게 집을 나간 상대방이 보내온 이혼소장을 보고
당혹스러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에 저희 명전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의뢰인분 초반에는 이혼 기각 주장도 염두하고 계셨으나,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상대방과의 혼인기간 유지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신다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으면서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전은 단 한 번의 조정기일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50,000,000원을 받아오고,
수임일 기준으로 단 3개월만에 사안을 종결시키며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내용대로 마무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명전은 우리 의뢰인분께서 파악해주신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상대방이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둔 후 안전하게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신청한 조정신청서에 빠르게 답변서를 제출하며
조정기일전 의뢰인의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조정기일 단 1회만에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빠르게 마무리를 도와드렸습니다.
혼인당시 우리측에서 가져간 재산이 거의 없었고,
짧은 혼인기간과 혼인기간 중 우리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전무했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나
상대방의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등을 들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로 원만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고
익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바로 지급받은 이후
채권가압류 해지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도와드렸습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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