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끝까지 이혼기각 주장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4억 2,100만 원 승소'와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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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24-01-18 15:02본문
'변호사님,
저는 상대방 폭언 무시
경제적 독단 압박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상대방은 이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의뢰인분은
명전과 함께 '이혼-취하 및 재결합 -결국 이혼확정'에 이른 분인데요.
상대방의 폭언 및 무시, 독단적인 경제생활, 경제적인 압박 등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으로 인해
명전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며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한 번은 기회를 가져보겠다고 취하를 결정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는 상대방이 나아지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서류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다짐대로 달라졌다면 참 좋았을텐데..
결국 얼마가지 않아서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의뢰인분은 결국 이혼을 확고하게 결심하게 되고,
이혼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번에도 이혼기각을 주장하였지만,
의뢰인 확고한 의사대로 이혼성립!
참고로 우리가 기존에 이혼을 취하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방은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이혼주장이 더욱 수월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명의 아파트 1/2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5,100만원을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아파트를 어느 일방의 지분으로 이전하고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더 일반적이지만,
우리 사안에서는 공동명의지분을 어느 일방귀속이 아닌 그대로 유지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였고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지분을 이전하면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산분할로 4억 2,100만 원 승소
(아파트 지분 3억 7천만원+현금 5,100만원)
그리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하였으나 액수가 적어서 과거양육비로 추가로 4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로 자녀 2명 총 300만원 승소한 사안입니다.
★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넉넉하고 합당한 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이혼 재산분할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확실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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