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재산분할 승소사례] 혼인기간 40년 중 20년 별거상황에도 재산분할 11억원 확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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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548회 작성일 24-07-01 17:0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승소사례는
별거기간이 상당히 긴 사례인데요
혼인기간 40년 중 절반인 약 20년을 별거하였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뢰인은
모든 재산의 명의를 배우자로 해두었는데,
배우자가 어느날 재산을 모두 의뢰인분 모르게 처분해버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별거를 당하게 된 의뢰인분..
20년이 지나서 의뢰인분의 재산분할청구를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우선 가압류를 최대 청구금액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뢰인의 이혼사건은 1,2,3심으로 진행이되었으며
상대방은 이혼기각 주장 및
재산분할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는데요.
1심에서 9억 7000만 원 판결을 받으신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먼저 항소하였고,
우리는 상대항소에 맞추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최대한 이어서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보다 1억 5천만원 가량 높은 금액인
11억 2천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측의 주장이나 별거의 특이사항 등
여러 쟁점이 있었으나,
사안 전반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끌고오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도 모자라 상대측에서는 상고심까지 진행하였으나
상고심도 상대방 상고이유없이 기각시키며
재산분할 11억2천만 원+연5%이자로 의뢰인 원하시는바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최근 상대의 재산 12억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도
소개해드린바 있는데요,
https://blog.naver.com/ghrmoqclk/223400168040
이 사안과는 반대였던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승소사례
게다가 20년 별거라는 특이점이 있던 사례를
의뢰인 원하는방향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10년이상 살면 50%라더라'
라는 한줄로 재산분할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설령 그렇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에 기여도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대상/가액/기여도/방법 등이 모두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 중요도에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재산분할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와
방법적인 면을 원활히 소통하며 진행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것입니다.
유형별 승소 사례를 질과 양면에서압도적으로 보유하고있고,
비슷한 사안의 전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사안의 전례로 필요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의 진행시스템과
의뢰인전담팀으로 구성된 단톡방 개설을 통하여
원만한 소통을 한다는것이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힘든 상황이시라면
내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떤지
그렇다면 어떤방향이 유리할지
유리한 방향으로가려면 어떤자료가 필요할지
전반적인 자문이 가장 최우선이므로
용기내셔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미 검증된 압도적인 전문가와
소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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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넉넉한 재산분할 승소사례◀
https://blog.naver.com/ghrmoqclk/2233845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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