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 사례] 이혼 재산분할 14억 8천만 원 승소! 아파트 의뢰인 단독명의로 이전 및 추가로 현금 4억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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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329회 작성일 23-07-26 17:59본문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센터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합당하게 진행하고자
명전에 오셨는데요.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하대를 견디며 25년간을 살아오셨지만
더 이상은 견디기 버거우신 마음에 이혼을 결심하시곤 저희 명전을 찾아오셨고,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전적으로 아이들 양육 및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카드를 자르고,
정지하는 등의 경제적으로 우리 의뢰인을 옥죄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차분히 반박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며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3번의 조정 기일 끝에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었지만,
많이 컸고 의뢰인과 충분히 교류가 가능한 점,
반면 경제적으로는 아이 교육에 상대방의 지원이 필요했던 우리 의뢰인은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되 자유로운 면접교섭를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재산분할로 아파트 단독명의로 이전받고 추가로 현금 4억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하던 이혼은 물론, 자유로운 면접교섭,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우리 의뢰인분 단독명의로 이전 및 4억원 지급받는 재산분할 내용,
우리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조서상 기재되었고,
국민연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항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받아오고, 부동산 지분 이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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