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혼인기간 8년, 부정행위 유책배우자 상대로 9억원 상당 전 재산 받아온 재산분할 압도적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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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088회 작성일 23-08-22 13:2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우리 의뢰인사안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몹시 괴로워하시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와주신 사안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는 하였으나,
현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아이와 이미 적응하여 잘 지내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현 거주하고 계신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되니
처분을 위해 퇴거하여야 하며,
혼인기간에 비추어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일부 금원을 지급받아야한다는 것을 참 힘들어하셨습니다.
주된 재산이 상대방 명의 아파트였던만큼,
채무 하나 없는 9억 상당의 부동산을 그대로 받아오는 것은
전재산을 받아오는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녀 소송진행여부 등을
합의안으로 들고 조정에 성공하였고,
결과적으로 9억원 상당의 부동산명의를
그대로 우리 의뢰인 명의로 가지고오는 것 으로 마무리 도와드렸습니다.
혼인기간 8년가량,
상대방의 재산은 혼인 초 상대방이 모두 가지고 온 재산으로,
특유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었고,
우리 의뢰인이 원하시는바가 상대방 명의의 전 재산이었기에 쉬운 사안은 아니었지만,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 의뢰인분 원하시는 바를 100% 충족시키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이야기를 하십니다.
‘잘못한건 상대방인데 왜 고통받는건 저와 아이들이어야 하나요’
‘재산분할을 하게되면 저와 아이들은 살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건 상대방이고,
그로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것인데
왜 잘못없는 나와 아이들은 현재산을 분할함으로서
현재상황보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고통받아야하는지 말이죠...
정말 막막하실수있어요.
사안마다 적합한 방법이 있고,
조정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재산분할의 시기, 방법, 내용, 기여도 등의 협의가 가능하기에
사안에 따라 적극 활용해 봐도 좋습니다.
소송 뿐만아니라 조정 또한 미리 준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법은 법률사무소 명전에서 진단받으시면됩니다.
전재산 재산분할 승소사례와 관련한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의유튜브영상링크
하단에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늦지않았습니다. 우리 삶을 바꿀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 혼인기간이 짧거나 길거나, 그에 따른 내용은 의뢰인마다 다르기에,
전문가가 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승소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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