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 폭력남편 주거 뿐만아니라 자녀직장까지 접근금지!(주소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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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763회 작성일 23-11-21 14: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 전문센터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사안은
의뢰인분과 성인자녀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을 행사한 상대방으로부터
안전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접근금지 신청하여
주소지 비공개상태로
의뢰인분거주지와 성인자녀의 직장까지 접근금지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30년이 넘는시간동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신 상태였으며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용기를 내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안전하게 진행하기위하여
미리 피해자보호명령을 진행하였고
의뢰인거주지 및 성인 자녀직장도 접근금지를 신청하였으며,
위 주소지 비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직장까지 접근금지 명령 및
주소도 비공개처리되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폭력은 그 어떤 경우로도 정당화 될수 없는 것이 일반 상식이자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BbRJD_Ie16Q&embeds_referring_euri=https%3A%2F%2Fblog.naver.com%2FPostView.naver%3FblogId%3Dghrmoqclk%26logNo%3D222998049188%26categoryNo%3D78%26parentCategoryNo%3D0%26viewDate%3D%26currentPage&source_ve_path=Mjg2NjY&feature=emb_logo
현재 가정폭력피해자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있지만
참고살아서는 안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이나 이미 피해사실에 익숙해져서
용기내기를 주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숙고해보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의
유튜브영상링크 하단에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전문가가 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승소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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