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원하는 면접 교섭으로 이끌어내다! (1년 2회, 이례적인 당일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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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103회 작성일 23-09-13 10:4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소송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접수 시, 필요하다면
상대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과
미리 조율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면 첫 기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미리 가장 적합한 방법 및 결과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안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양측 이의하지 않아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 분은 자녀가 있으셨고,
혼인 신고도 하였지만 상대방이 구속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상대방과 아이의 교류는 거의 없는 특이점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아이와 통상적인 면접을 요구한 사안이었지요.
즉, 면접교섭관련하여
상대방이 그 간의 행동은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의 면접교섭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한 달에 2회, 1박 2일의 숙박 면접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는 부(또는 모)의 면접교섭을
법원에서는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계를 밟아
통상적인 면접 교섭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면접 교섭은 우리 의뢰인분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었기에,
가급적 면접 교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접 교섭을 비롯한 양육에 대한 사안은
법원의 재량도 있어서 개입할 여지는 있으나,
우리가 먼저 입장 정리를 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합의 진행 과정을 주안점으로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에 단 2회,
그것도 숙박 없이 당일 면접 교섭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종결된 사안입니다.
이는 이례적인 면접 교섭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통상적인 결과도 참고는 하되,
특수한 사안을 정확히 진단 하여
의뢰인분의 의사를 반영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승소사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의뢰인에게
원하는 바와 같이 밝음을 전하는
법률사무소 명전(明傳)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장샛별 대표 변호사님을 유튜브로도 만나보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gvd_7Rs4F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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