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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승소사례] 혼인기간 8년, 소장 받은 후 반소 청구로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019회 작성일 20-12-08 14:27

본문



우리 의뢰인의 사안은 전형적으로

 이혼해줄테니 몸만 나가라의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해왔고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아이 양육이나, 양육비부담 또한 우리 상담자분께서 하셨는데말이죠..

 

지혜롭게 헤쳐 나가고자 소장을 받으신 후 저희를 찾아주셨고,

 1심은 원하시는 바 대로 반소청구하여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까지 승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항소심을 제기했고

우리는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 주식가액 및 부동산시세상향 등을 이유로 

재산분할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추가승소 및 과거양육비에 지연이자까지 판결 받으며 마무리 도와드린 사안입니다.

 


1심판결문과 2심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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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분 사안처럼 이혼소장을 받으셨을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먼저 접하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지금껏 지내왔던 기간, 기여도 등을 인지 하지 못하여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주장을 못하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 법리적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권리주장을 적절한 시점에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원하시는 바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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