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빠른승소사례-접수한지 단 하루만에 퇴거 및 접근금지 결정] 가정폭력이혼 -폭력 남편, 집에서 퇴거시키고 집과 직장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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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765회 작성일 22-07-21 14:3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우리 의뢰인사안은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참고 또 참으시다가
아이 앞에서도 욕설과 폭언, 심지어는 폭행까지 서슴지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자 우리 명전을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이 지친 상태였으나,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을 진행해야할지 참 고민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상대방은 극심한 가정폭력행위자였고,
상담이후 우리상담자분께서는 다시 한번 일어난 가정폭력으로 인해
친정으로 거의도망치듯 아이와함께 나와계셨죠..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와 생각해보니 엄마인 의뢰인이 가정폭력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추후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두려우셨다고해요.
이후 의뢰인분께서는 결심하셨고
상대방에 대한 집에서의 퇴거와 집과 일터에 대한 접근금지, 이혼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상대방의 퇴거와 접근금지를 얻어낼 수 있는 절차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입니다.
이 청구는 가정폭력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임시로 분리시킴으로서
행위자의 피해자에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수있게하는 강력한 법적절차이자 수단이지요.
실제 가정폭력이있었고,
그에따른 증거가 있으시다면,
가정폭력행위자로서 법원에서 조사받고 심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이혼소송 중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기도하고,
이러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접근할수없게끔 하는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등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유책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도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있는 피해자를
빠른시간내에 도와드리는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사안의 경우
접수한지 하루만에 임시보호명령결정을 받음으로서
빠른 승소사례로, 상대방을 바로 퇴거시킨 후 상대방이 접근할 수 없는
현 주거지에서 아이와함께 지내시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결정전 퇴거 및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과
단 하루만에 명령이 나온 사건검색내역 공유드립니다.
가정폭력에 오랜기간 노출되어있던 분들은 저희에게 이런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제가 답답해서 때린거였대요. 상대방이 제가 맞을짓을 했다고 해요’
‘사실 매일같이 때리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술을먹거나 감정이 격해질때만 때려요. 다른 때는 잘해주시도 하고요.’
‘다음날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아이들이 있으니 이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때리는 순간마다 어떻게 다 증거를 확보하겠어요.
녹음도 하다가걸리면 더 때릴것같기도 했고요.. 증거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성인 간의,
특히나 부부사이의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맞을 짓’ ‘욕먹을 짓’ ‘혼나야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그 어떤 경우로도 정당화 될수 없는 것이 일반 상식이자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부족해서 진행이 어려울것이라는 판단이시라면,
우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통해
증거가 이미 충분한지,
만일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완해야하는지를 진단받아 해결방안을 찾아야할것입니다.
현재 가정폭력피해자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있지만
참고살아서는 안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이나 이미 피해사실에 익숙해져서 용기내기를 주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숙고해보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미리 준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것입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의
유튜브영상링크 하단에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을 바꿀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전문가가 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승소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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