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승소사례] 우리아이 새아빠 성으로 6개월만에 성본변경 승소사례!(친부의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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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696회 작성일 23-08-31 09:5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우리의뢰인은
전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하면서
의뢰인이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요.
아이에게도 잘하고 일에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다가
사건본인이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아빠와 성이 다른 점에 대해 의아해하고 불편해 하는 상황에서
새아빠와 성이 같아지기를 희망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본변경사안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되어야한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요.
친부는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아이를 위해 성본변경이 되어서는 안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청구인 입장에서
승소를 위해 추가 절차를 요청하여 진행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서제출 후 약 6개월만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을 받으며 승소하였으며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를 200% 충족시키며 마무리 도와드렸습니다.
사안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쉽다고는 보지 않았고
난이도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진행하였으며
적절한 절차 활용과 적극적이고 사안에 맞는 주장 피력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이혼 후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분들은 한번쯤은 생각하는 일이라고합니다.
‘이혼도 했고 아이도 내가 양육하고있는데 내 성으로는 안되는건가?’
‘아이 아빠는 양육비도 주지않고 연락도 안되는데, 아이의 성은 왜 꼭 그런 아빠의 성이어야만 하는건가’
‘재혼한 남편과 자녀계획이 있는데 그렇게되면 동생과의 성이 달라 아이가 스트레스받지는 않을까?’
‘성과 본을 바꾸게되면 양육비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법률사무소 명전에서는
성년자의 성과본의 변경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과 본의 변경의
수많은 승소사례로 사안마다 다른점과 특이점을 찾아내어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한다고하더라도
친부의 양육비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모가 아닌 부의 성과본을 따른다고 해서
엄마가 더이상 모가 아니고 모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닌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 즉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현 양육자인 우리 의뢰인분이 추후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의 복리 상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라면
우선 전문가에게 진행절차나 내용등에 대하여 진단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 마음을 아는 따뜻하고 든든한 이혼전문변호사,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의 명쾌한 진단 및 탄탄한 설계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빠짐없이 주장하셔서
원하시는 바대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본변경과 관련한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의
유튜브영상링크 하단에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iflWLA8tSI&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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