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황혼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13억가량 유지 및 확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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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763회 작성일 20-06-04 11:51본문
우리 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30년 가량의 황혼이혼으로,
그저 혼인기간에 이룩한 재산에대한 절반금액을 원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어요.
가족법 전문센터인 저희에게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재산분할을 해달라며 이혼을 요구할 때에 보통 많이 들으시는 말이
‘니가 한게 뭐냐’
‘이혼할거면 몸만 나가라’ 등의 폭언입니다.
우리 의뢰인사안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인기간은 길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납득하려하지않았고,
우리의 소송은 재산분할 대상에서부터, 가액, 방법, 기여도 전부 치열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명전 가족법전문센터!
의뢰인전담 TF팀 구성으로
의뢰인사안에 맞게 소통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재산분할 받으실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1심에서 원하시는바대로 재산분할 승소 도와드렸고,
상대방은 아니나 다를까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전략적인 구성과 노련한 진행으로 빠른 화해권고로 마무리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재산분할로 받고자 하셨던 토지 및 현금지금 금액을 합산하여
재산분할 유지 및 확보 승소 13억가량으로 도와드린 사안입니다!
1심판결문 및 항소심 화해권고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때에 들으신다는 말
‘몸만 나가라’
‘네가 혼인기간동안 한게 뭐냐’
‘돈은 내가 벌어오지 않았느냐’ 등의 말씀을 들을 때 마다 마음이 편치않습니다.
당연히 가지셔야할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 든든하게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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