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이혼소송직전 재산을 은닉한 사안에 대하여 원상회복소송 및 이혼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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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396회 작성일 20-11-26 15:49본문
우리의뢰인분께서는 혼인기간 중 남은 재산은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을 팔아 절반을 나누어 이혼을 원하셨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상대방의 여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가등기해버렸고,
해당 사안은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더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의 명의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부동산은,
우리 의뢰인분의 혼인기간 중 가장 주된 재산분할대상이었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수 없어 하셨어요..
하지만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 전문센터!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가족법전문센터에서는 해당 비슷한 내용으로 승소한 사안들이 있었기에,
다른 승소사안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분에게 법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여동생에게 재산분할대상인 이사건 부동산을 가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
우리 의뢰인의 재산권을 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속임수를 쓴것이지요.
우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그리고 ‘이혼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입증하고,
여동생명의의 가등기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원상회복결과와
이혼소송에서 원하시는 바 대로 재산분할 2억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무리도와드렸습니다.
각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이혼상담을 오시는 상담자분들,
그리고 이혼을 염두해 두시고 계신 분들이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
재산을 숨겨버리면 어쩌죠?
현금으로 전부 은닉하면 어쩌죠?
부모님명의로 재산을 전부 돌리면 어떡하나요 변호사님?...
이런 염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곤 하십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상담자분들께서, 그리고 이혼을 염두해두시고 계신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계시다면 해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권리주장을 확실히 하고싶으시다면
적시를 놓치기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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