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본변경 개명 승소사례] 성년자의 성본변경 및 개명 승소! (성본변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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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548회 작성일 23-08-22 13:4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오늘은 성년자의 성본변경과 개명을 동시에 진행하신
의뢰인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뢰인의 경우
어렸을때 친부 의 가정폭력으로 어머니가 이혼하셨고
어머니가 우리의뢰인을 키우시다가
새아버지와 재혼 하신 후 같이 키우신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년에 이른 후
성본변경과 개명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을 찾아 오셨고요.
성본변경의 경우,
절차상 친부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안에서 친부는 법원으로부터 의견청취서를 받았으나 무응답하였습니다.
무응답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부의 의견청취절차의 경우
부동의, 동의, 무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자에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
부동의, 무응답이여도 성과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친부의 응답이 없어,
우리 사무실에서
재판부에 연락하여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안입니다.
또한
성본변경과 동시에 개명신청하여 둘다 비슷한 시기에 결정이 나와
등기부상 신고를하셔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분이 성본변경 및 개명이 되신만큼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할 내용과 서면에 부각하여할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성본변경을 원하신다면,
이에 맞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명전의
이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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