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승소사례] 친양자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진짜' 내 아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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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4-10-17 10:1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 전문센터입니다.
이번에 공유드릴 사안은
일반 입양이 아닌, 완전한 내 아이로 입양하기 위하여 저희 명전을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의뢰인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체화하기는 어려우나,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친양자로 입양될 수 있게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입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친부모와 입양 부모가 모두 생기게 되는 일반 입양과는 달리,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입양 부모와 '부모 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일반 입양보다 친양자 입양 요건이 더욱 까다로운 것은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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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전에서는 장샛별대표변호사님과 박정훈대표변호사님의
방향설정에 따라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아이에 대한 친양자 입양 심판을 받아드렸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 상 정리가 잘 되어 행복하시다는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각 사안마다 진행 방향, 시기, 내용 등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에,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전이 든든하게 옆을 지켜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P-pG9iXy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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