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상간자위자료승소] 아내와의 부정행위 상간자위자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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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3,489회 작성일 18-11-07 09:39본문
아이들의 엄마가 다른남자를 만났다는게 믿기지않아요,
상간남소송 진행해야할까요?
변호사님,
아이들의 엄마이자 저의 아내의 외도를
아이들을 위해 몇 번이고 용서하고 눈감아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간남에 대한 너무 자괴감으로 괴롭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아내와 외도한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수차례의 외도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있는 상태셨고요.
먼저, 아내의 외도로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시든,
또 한번 용서하고 넘어가시든,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는 의뢰인분이 겪으신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 당일 수임하셨습니다.
당시 알고계시는 이름과 전화번호로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한 후,
회신이 와서 당사자 특정 빠르게 진행했고, 그 이후 상간남 주소로 소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사안에 맞게, 가지고 계시는 증거들을 팀 회의를 통해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제출되었고,
상대방은 상간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지만,
상간사실 전부 인정되어 1심 판결에 따라 2000만원 위자료 승소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피고가 저희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종국에는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로 인한 의뢰인분의 정신적 고통이 명백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미 법원에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전략적으로 어느 시점에 소송을 시작할지 여부 등을
의뢰인분 사안에 맞게 진행해드렸고,
생각하시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위자료로 판결 받으셨고,
정신적 고통이 소송 전에 비하여 훨씬 나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판결문 공유합니다.
소송에 있어 합리적인 진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뢰인님 사안처럼 마음이 다쳐서 오신 분께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분 한분 진심으로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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