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우리의뢰인 특유재산 제외한 승소사례!(혼인기간 16년, 미성년 자녀 2명) 항소심에서 우리 재산 대상제외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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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514회 작성일 24-09-12 14:3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우리 의뢰인분의 특유재산을제외시킨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이든 방어하는 입장이든
내 재산은 제외시키는 등으로
내 재산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많이 바거나
줘야할 재산분할을 줄이는 등
더 유리한 결과가 됨은 당연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에서도
결국 어떠한 부분이 핵심이고 본질이며 특이점인지
명확히 짚어내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등으로 현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내고
탁월한 결과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및 진행을 통해
제대로 된 진행을 하기 위해 오시는 것인데요.
최상의 진행과 결과를 위해
우리 명전의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장샛별 대표변호사님 직접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우리 의뢰인도
혼인기간 16년이 되었고,
미성년자녀는 2명이 있다보니
아무래도 혼인기간이 꽤 되고 자녀들도 있어서
특유재산이라도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이 되거니와
상대방의 기여도 또한 꽤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
그리고 결과를 위한 진행방향에 집중하였습니다.
혼인기간만으로 특유재산이 쉽게 재산분할대상이 되기도 하는점은
알고 있지만,
우리 명전은
'우리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대상으로 인정되려면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우리 의뢰인의 사안만큼은 결코 예외 사안이 아닌 점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지속적으로
수차례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왜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관련된 자료로
재판부에 대한 설득을 거듭한 결과
결국 항소심 판결에서 우리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더 특별한 것은 의뢰인의 기여도 60%를 그대로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재산은 줄이고
기여도는 그대로 인정되면서,
1심판결보다도
더 유리한 액수를 항소심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입장 및 방어입장 양측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누적해오면서,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의뢰인이라면, 우리 사안이라면,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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