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혼인기간 8년, 소장 받은 후 반소 청구로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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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448회 작성일 20-12-08 14:27본문
우리 의뢰인의 사안은 전형적으로
‘이혼해줄테니 몸만 나가라’의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해왔고,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아이 양육이나, 양육비부담 또한 우리 상담자분께서 하셨는데말이죠..
지혜롭게 헤쳐 나가고자 소장을 받으신 후 저희를 찾아주셨고,
1심은 원하시는 바 대로 반소청구하여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까지 승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항소심을 제기했고,
우리는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 주식가액 및 부동산시세상향 등을 이유로
재산분할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추가승소 및 과거양육비에 지연이자까지 판결 받으며 마무리 도와드린 사안입니다.
1심판결문과 2심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우리 의뢰인분 사안처럼 이혼소장을 받으셨을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먼저 접하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지금껏 지내왔던 기간, 기여도 등을 인지 하지 못하여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주장을 못하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 법리적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권리주장을 적절한 시점에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원하시는 바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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