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승소사례] 고착화된 양육상황에서, 친권자 양육자 변경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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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577회 작성일 21-01-14 16: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사실혼 해소 후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과 조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고,
면접교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승소한 사안입니다.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거나
혹은 협의 이혼 후 양육 환경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기간도 소요되는 등 많은 에너지가 드는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 분의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이미 합의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는데 성공한 사안입니다.
심판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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