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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2,241회 작성일 22-09-06 14:32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에는 상호 합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합당한 마무리를 위해

우리 명전에 오셨는데요.



조정기일 1회만에 우리 의뢰인 분에게

합당하게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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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전에 미리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쌍방 자금을 보탰지만 의뢰인의 자금이 더 많이 투입된 상황이었으며,

정작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까지는

몇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결혼식 전에 매입한 아파트의 시세상승이 있었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한 금액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상대방측과 소통하며 어느정도 합의의 틀은 마련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를 위하여 조정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조정이 진행되기 전 우리측 서면을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안은 사실혼 기간이 극히 짧은 점을 들어

아파트 매입에 투자한 비용만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위 서면을 바탕으로

1회 조정기일만에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추어

8,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당하게 조율하고,

향후 양측 모두 이와 관련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정조서 상 명시하여 꼼꼼하게 사안 마무리 도와드렸습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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