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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승소사례]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법을 바꾼' 장샛별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726회 작성일 23-09-26 10:0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우리 사안은

2016년 시작된 혼인무효소송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

결국에 법을 바꾸는 결정을 받기까지 의 긴시간동안

의뢰인을 위해 싸운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의 기나긴 여정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확인받기에 이른 사안입니다.

우리 사안은, 우리의뢰인을 상대로 상대방이 2016년경 혼인신고 이후

6촌 혈족이라는 이유로 3개월만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관계유지를 원하는 의뢰인에게 도움이되고자 적극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법에는 위헌여지가 있다고보아

2018. 2. 19. 자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안의 이해를 돕기위한 8촌혈족표입니다(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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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에서는 8촌이내의 혼인을 금지하고있고,

8촌이내 혼인 시 혼인무효입니다.

우리의뢰인의 사안에서 6촌사이 혼인이었기에

상대가 원하는대로 혼인무효확인 된 것이고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2022. 10. 27. 자로

민법 제 815조 제2호(8촌이내혈족에 대한 일률적인 혼인무효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8촌이내혈족이라고해서 일률적으로 혼인무효는 아니라는 것으로,

헌법불합치의 결정으로 민법 815조 제2호는 개정될 예정이며,

우리의뢰인사건인 당해사건(혼인무효확인소송)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에 따라 다시 심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혈족에 대해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8촌까지나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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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단하며

법리와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드리는 것은

많은 승소사례로 이미 입증한 바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법을 바꾸면서까지 의뢰인을 도운 사례

그 어떤 이혼전문변호사에게도 찾기 어려운 이력이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전은

특별한 적극성과 해내는 역량을 겸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더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당해사건 의뢰인분은 이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고,

주변에서도 ‘의뢰인을 위해 법을 바꾼 변호사’라고 하여

쉽지 않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주었음에 대해

이례적이다라고 하여,

의뢰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언론들에서 연락이 이어지고 있고,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들 또한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과 박정훈 대표변호사님이

의뢰인을 위해 만들어낸 이 이례적인 결과에 대하여 보도하고,

단독 특종으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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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을 위해

그리고 어디선가 이미 정해져있는 것 같은 비합리적인 장치나 제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법이 원래 그래요’가 아닌,

결국 ‘법도 바꾼’ 이 결정처럼

우리 의뢰인이라면,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봅니다.




https://youtu.be/zbpwmlHbw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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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Nl_LdgN4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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