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공동상속인 측의 기여분 50%청구를 전부 기각,빠른 상속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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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4-11-11 15:4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오늘 공유한 사안은
3남매 형제자매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 있어,
우리 명전에서
3남매 중 두분을 대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나머지 한분인 상대방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상대방이 거주하고있었는데
1/n은 안되고
상대방 본인의 기여분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반박 주장하여
재판부에서는
우리측 서면을 확인후
상대방 주장의 기여분청구를
전부배척하고
기존 상속분대로 1/3씩 상속 결정을
하였으며,
이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의뢰인이 원하는 바 및
사안에 맞게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전부승소하여
건물인도 뿐만아니라
소송비용도 상대가 부담하게끔
마무리 도와드린 사안입니다.
각 결정문 및 판결문은 하단과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생기는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주변에 고민을 토로해보기도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하다가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해보시기도 하시지요..
대화가 된다면 좋겠지만,
의뢰인분들의 사례를 보면
대화로 합의에 이르기란
쉽지않은 경우가 많고
말로는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명확하고 분명한 문서로
마무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속사건에는
나와 사망한 부모님만 알고있는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확보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증거가 당장 없는 사건에서,
사안이 절대적으로 불리한가?
그건 아닙니다.
의뢰인분이 어떤방향과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고
주장정리와 추가 증거확보를
통해 최선의 진행을 진단해볼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합리적으로,
또 후회 없이 진행하고싶으시다면
합의시도, 소송, 조정 등 어떤절차가 내 사안에 맞을지,
지금 우리 사안이 상속재산분할절차로 해결가능한지부터
세부 주장과 증거확보 등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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