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빠른 조정이혼 승소사례] 혼인기간 35년,1회 조정으로 재산분할 8억4천승소! #황혼이혼,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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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07 13:09본문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의 사례는
혼인 기간 약 35년 동안
상대방의 독단적인 경제권 행사, 폭언과 무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가족 간의 잦은 다툼을 겪으며
심각한 심적 고통을 겪으셨던 의뢰인분께서
명전을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폭언을 일삼았고,
아이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상대의 일관된 독단적인 태도로 인하여
성인이 된 아이들과의 관계조차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관계를 회복해보려 노력하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최선을 다해보셨지만
상대방의 폭언과 독단적인 태도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는 가족카드에 의존했다고 하는데요.
생활비를 사용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으며,
상대방은 화가 나면 카드와 차 키를 빼앗으며
경제적인 압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상대방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 애쓰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에
이혼을 확실히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안은
혼인 기간 약 35년 동안 상대방이 독단적인 경제권을 행사하였기에
제대로 된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의뢰인 원하시는 바대로
알고 계신 재산 토대로
아파트 14억과 주식 예수금 3억 원,
그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원하셨던 범위인
재산분할 8억 4천만 원을 받으시는 것으로,
부수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자이고, 우리가 피보험자인 보험 명의까지
전부 가지고 오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황혼이혼이면 재산분할 절반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본인이 다 벌어왔다며
몸만 나가라고 제 몫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으로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를 찾아주십니다.
혼인 기간 20년 이상..
또는 그 이상..
우리 의뢰인분처럼 참고 또 참은 그 시간이
과연 상대방 말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분의 권리이기에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다수의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전략을 구성하는
전문가에게 진단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 사안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빠르고 합당하게 마무리되는 사안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보험의 계약 이전이나,
통장이나 인감도장의 인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융통성 있게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전에서는
사안의 특성 및 의뢰인 분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맞춤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당하고 확실한 이혼 재산분할 조정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명전에서 진단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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