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혼인기간 20년, 재산분할 기여도 70%로 재산분할청구 방어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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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4,375회 작성일 20-04-24 13:55본문
우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오셨어요.
혼인관계라고 하기도 애매할정도로
대화도, 교류도 없이 지내던 어느날,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으니,
혼인관계만 정리하면되겠다 싶어서 저희를 찾아주신 우리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반소청구’로서 재산분할 절반을 달라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혼인관계랄것도아닌, 아이들 때문에 한 집에서 살기만 하셨다고 주장하셨거든요.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어가면,
보통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0%의 비율로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 사안 가족법 전문센터에서 의뢰인 TF팀을 구성하여,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상대방 기여도 30%, 우리 기여도 70%로 승소마무리 도와드린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우리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만이 기여도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도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수임 및 승소하고 있는 가족법전문센터에서
상담만으로도 솔루션을 찾으시기도 하고,
올바른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도합니다.
어떠한 점에서는 시기가 가장 중요할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명확한 이해와 든든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가 의뢰인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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