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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장샛별 변호사 채널A '사건상황실' 출연 (2018. 7. 30.생방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824회 작성일 18-11-28 16:03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신입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께서 지난 7월 
채널A 프로그램 '사건상황실'출연하셔서
유익한 정보로 시청자 분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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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의 주제는 의식불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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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했던 세 명의 남성은
술자리 후 술값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시비가 붙었는데요.


피고인A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식불명에 빠뜨렸고,
이후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를 피고인B가 재폭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에서는
피고인B가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
살인미수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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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장샛별 변호사님까지 두 분의 변호사님께서
이 사례에 대해 논의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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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샛별 변호사님께서는
"중상해죄는 맞지만, 살인미수죄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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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긴 했지만,
술자리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죄인 만큼
살해에 고의가 없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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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배심원 분들의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무죄로 평결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특히 가사 소송에서는
감정에 치우쳐 오히려 법리적인 부분을 놓칠까 우려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진정한 가사소송 전문가는
의뢰인의 일을 내일처럼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어야 하겠죠?


방송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장샛별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들에게 공감하시면서도,
합당한 승소를 받아 주시기 위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의뢰인 분들의 우려를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일어난 둔기를 이용한 폭행 사건도
살인미수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샛별 변호사님께서는 주변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살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둔기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안이 유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서 얼마나 잘 구성하고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실제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리를 좁히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전에서는 장샛별 대표 변호사님을 도와
의뢰인 분들의 사연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인 승소를 위해
사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이 결국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명전&한국이혼컨설팅협회 신입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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