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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혼인 무효?" 헌법재판소 다녀오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292회 작성일 20-11-18 17:28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명전 가족법전문센터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께서

2020. 11. 12.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변론기일을 다녀오셔서

간략하게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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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첨부해 드립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79220


http://naver.me/F2r9xDh2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33291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은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기일을 여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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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기일을 열어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소환하여

변론할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헌법재판소 온라인 사이트 변론목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지난 10월에는 기일 자체가 열리지 않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법전문센터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께서

왜 헌법소원까지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의뢰인 분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3개월만에 상대방에게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확인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심리하지 않은 채

위 혼인신고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이므로

민법 제809조 제1항, 제815조 제2호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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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뢰인 분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기 위해

2018년 2월 중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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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 의뢰인 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사건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변론기일도 진행하고 오셨는데요.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떠나

단지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전문성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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