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혼인 무효?" 헌법재판소 다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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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1,383회 작성일 20-11-18 17:2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입니다.
명전 가족법전문센터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께서
2020. 11. 12.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변론기일을 다녀오셔서
간략하게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
최근에 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첨부해 드립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792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33291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은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기일을 여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기일을 열어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소환하여
변론할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헌법재판소 온라인 사이트 변론목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지난 10월에는 기일 자체가 열리지 않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법전문센터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께서
왜 헌법소원까지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의뢰인 분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3개월만에 상대방에게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확인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심리하지 않은 채
위 혼인신고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이므로
민법 제809조 제1항, 제815조 제2호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뢰인 분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기 위해
2018년 2월 중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 의뢰인 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사건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변론기일도 진행하고 오셨는데요.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떠나
단지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전문성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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