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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장샛별변호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 (2020. 6. 29. 방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명전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0-12-02 11:05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전 가족법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의 인터뷰를 포스팅하려합니다.

2020. 6. 29. 방영된

'시댁의 은밀한 사업과 며느리의 조건 - 제주 천억대 사기사건의 진실' 편입니다.





결혼 직후 사업에 필요하다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차명계좌를 만들어주었다는 제보자의 사연.


그리고, 이 계좌에서는 매달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시어머니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는데요.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이후,

9개월간 통장에 들어가고 나간 1억 5천 이상의 돈으로 인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고합니다.



제보자는 본인명의의 차명계좌에서 불법수익이 난것과 관련하여

세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될까, 범죄사실에 연루될까 덜컥 겁이나셨다고합니다.



세금문제와관련하여 전남편에게 연락을취해보았지만,

되려 돌아온것은 협박뿐이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어머니는 차명계좌가 법률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약서 한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어떤계약서였을까요?


여기서 '부담부증여계약'이 나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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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부담이 따르는 증여라는 것인데요.

내가 너한테 매달 이제 돈을 줄 테니까 나를 부양해다오.

이런 게 흔히 생각하시는 부담부 증여일 수가 있겠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 부담이 보통의 부담부 증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 장샛별 변호사




혼전계약서의 내용이 매우 수상하다고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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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이례적이죠.

범죄행위는 사실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본인도 범죄의 피해자이자

또 본인이 이용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신고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그 신고를 함과 동시에

본인이 그동안 증여 받았던 걸 다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 장샛별 변호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계약서를 작성하게끔 하면서까지 숨겨야했던 범죄사실은

다름아닌 '기획부동산 사기'였습니다.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로 부풀려진 값에 땅을 산 피해자는 총 1658명,

기획부동산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벌어들인 땅값은 약 668억

이 중 실제 이익이 400억원 가까이되는 대형 사기였죠.


제보자는 현재 피해자의 편에 서서 맞서고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법을 적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환수해야할지

정확한 갈피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합니다.



제보자의 차명계좌, 그리고 부담부 증여계약인 혼전계약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알게 된 대규모의 피해자를 낳은 기획부동산사기극.


작다고 생각했던 법률관계,

얕잡아 볼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편..



저희 가족법 전문센터 내부에서도 한번 더 가슴 속 깊이

가해자들의 이미 진행된 재산은닉에 대하여 진상규명하여

대규모의 피해자들이 법적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법률정보 및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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