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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칼럼] 이혼소송사례 “별거와 재산분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18-10-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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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별거 중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도 분할이 가능한가요?”



필자가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기간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는 의뢰인이 많이 있다. 장기간 별거한 경우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하나의 이혼사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별거 후에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보니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분할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꽤 있다.





 

▼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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